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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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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6회 작성일 22-05-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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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엔진, 변속기, 각종 전자제어 장치 등 자동차 전체 30%가 전자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침수차량은 광범위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수리를 하더라도 시동꺼짐, 주요장치 고장 등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 시 침수유무는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주 원인이 되며, 자동차 시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침수차량은 대부분 전손처리된 후 매각처리되고 있으나, 매각된 일부 차량과 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기도 합니다.

중고차의 침수유무 및 침수 상태를 객관적, 기술적 판단으로 자동차의 사고상태와 성능상태를 명시한 진단평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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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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