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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보

자격명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 종류

국가공인 자격

등록번호

2019-01(2008-0586)

인증 및 평가기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시험 주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응시 자격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1)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자동차검사 산업기사 포함)
(2) 자동차정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자동차검사 기능사 포함)
(3)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자동차전공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외국에서 동일 등급의 학력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
(6)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자동차전공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직무에 종사한 자
※ 가능 직무분야 : 자동차 정비, 판금, 도색, 검사, 교육, 설계, 판매, 제조, 폐차, 보험, 튜닝 관련
※ 불가능 직무분야 : 운전, 일반사무, 주차장, 세차장 관련 등

검정 과목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필기 검정

자동차진단 평가론

실기 검정

자동차진단평가 실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작성법 포함)

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필기 검정

자동차진단 평가론 / 자동차 성능 공학

실기 검정

자동차진단평가 실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작성법 포함)

원서 접수

홈페이지

홈페이지 (www.) 를 통해 접수

문의

1533-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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