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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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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2-05-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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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시 매매업자는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자동차의 구조, 주요 장치, 사고유무, 침수유무, 주행거리 등 점검한 내용)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고차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차량의 성능상태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실제 성능상태를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참조)

객관적, 기술적 판단으로 자동차의 사고상태와 성능상태를 명시한 진단평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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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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