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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6회 작성일 22-05-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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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5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이력, 침수 사실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 거래시 사고유무는 자동차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객관적, 기술적 판단으로 자동차의 사고상태와 성능상태를 명시한 진단평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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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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