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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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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9회 작성일 22-04-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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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중고자동차 거래 문화 정착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시 매매사업자가 상품용 차량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에 대한 내용을 고지함으로 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후 구매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어 소비자 보호는 물론 투명한 거래문화를 유도하여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 항목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성능점검자의 자격을 보유한자는 아래의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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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서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제82호 서식)으로서 대상 차량의 현재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기록합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항목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실제차량의 성능〮상태와 상이한 경우 보증기간 또는
주행거리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점검자 또는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보상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보증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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