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평가
페이지 정보
본문
자동차는 엔진, 변속기, 각종 전자제어 장치 등 자동차 전체 30%가 전자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침수차량은 광범위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수리를 하더라도 시동꺼짐, 주요장치 고장 등 지속적으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 시 침수유무는 거래 자체를 기피하는 주 원인이 되며, 자동차 시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침수차량은 대부분 전손처리된 후 매각처리되고 있으나, 매각된 일부 차량과 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기도 합니다.
중고차의 침수유무 및 침수 상태를 객관적, 기술적 판단으로 자동차의 사고상태와 성능상태를 명시한 진단평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이전글협회, SK온과 전기차진단 관련 업무협약 체결 22.12.14
- 다음글성능평가 22.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