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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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단 평가사는 국토교통부 공인(제 2010-01호)으로서 자동차 유통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표준가격에 사용하는 사람(용도)과 관리상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가치 산정한 중고차의 정확한 평가 가격을 제시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수출 중고 자동차 차량상태 인증 능력까지 겸비한 중고자동차 전문가로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진단평가 세부내용
(1) 자동차 성능상태 평가
(2) 자동차 상태점검 평가
(3) 사고차 진단평가
(4) 침수차 진단평가
(5)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서 발행
(6) 중고차 가치 진단평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2항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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