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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만으로도 2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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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3회 작성일 22-04-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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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취득만으로도 자동차관련 경력 2년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개정령이 국무총리실, 법제처를 거쳐 310일 공포·시행 되었다고 말했다.

 

중고차 판매시 필수절차인 성능상태점검은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기능사 3년 이상 경력인 경우에 가능했다. 그러나, 310일부터는 자동차정비기능사를 가진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자동차 정비, 검사, 성능점검 등 경력이 1년 이상되면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이 있다면 성능점검은 물론 가격조사산정도 가능하여 자동차진단평가사 역할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 이번 개정조치는 자동차업무 경력 2년을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만으로도 인정되는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만으로도 성능점검 경력 2년이 인정되는 관련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일자리가 창출과 자동차진단평가사 역할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성능점검 2년 경력인정 시행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에 포함된 바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04-21 13:28:34 커뮤니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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