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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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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2-04-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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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단 평가사는 국토교통부 공인(제 2010-01호)으로서 자동차 유통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를 표준가격에 사용하는 사람(용도)과 관리상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가치 산정한 중고차의 정확한 평가 가격을 제시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수출 중고 자동차 차량상태 인증 능력까지 겸비한 중고자동차 전문가로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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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세부내용

(1) 자동차 성능상태 평가

(2) 자동차 상태점검 평가 

(3) 사고차 진단평가  

(4) 침수차 진단평가 

(5)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서 발행  

(6) 중고차 가치 진단평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2항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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