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능 상태 점검 서비스
  • 작성자k1
  • 작성일2025-10-10 (03:08:16)
  • 조회수1

투명한 중고자동차 거래 문화 정착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시 매매사업자가 상품용 차량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거래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에 대한 내용을 고지함으로 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후 구매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어 소비자 보호는 물론 투명한 거래문화를 유도하여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 항목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성능점검자의 자격을 보유한자는 아래의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능 · 상태점검 기록부

성능 · 상태점검 기록부란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서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제82호 서식)으로서

대상 차량의 현재 성능 · 상태를 점검하여 기록합니다.

성능 · 상태점검 책임보험

중고자동차의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점검학목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성능 · 상태점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실제차량의 성능 · 상태와 상이한 경우 보증기간 또는 주행거리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능점검자 또는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하거나

보상 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인도일로부터 보증기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는 2천킬러미터 이상이어야 보증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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