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안내
- 작성자k1
- 작성일2025-12-31 (04:17:04)
- 조회수0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서비스 안내
투명한 중고차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보호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성능·상태점검 제도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차량의 실제 성능과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법정 의무 제도입니다.
매매사업자는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반드시 공인된 점검장에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차량의 실제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상태점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성능·상태점검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량의 실제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돕습니다.
손해배상의 근거 마련
구매 후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됩니다.
신뢰받는 거래 문화 조성
불투명한 정보를 제거하여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
성능·상태점검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 점검원이
다음의 핵심 항목을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분야
사고 및 수리 이력
외판 부위 및 주요 골격(프레임)의
교환·판금·부식 상태 점검
원동기 및 변속기
엔진 출력, 소음, 미세 누유 여부 및
변속기 작동 상태 진단
동력 전달 및 조향 장치
구동축, 스티어링 기어 등
주행 핵심 장치의 이상 유무
제동 및 전기 장치
브레이크 제동력, 배터리, 발전기 등
전기 계통 상태 점검
연료 및 기타 장치
연료 누출 여부 및
기타 부속 장치의 성능 확인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기 전
계약 전에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해당 기록부는
대상 차량의 현재 성능·상태를 점검하여 기록한 문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점검 내용이
점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실제 차량 상태와 상이한 경우,
보증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보상 비율에 따른 금액 보상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보증 기준 안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점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
다음 보증 기준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보증기간: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 위 두 조건 중
먼저 도래한 시점을 보증 종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